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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27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60]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4: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치과병원에서 교정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장에 항의방문을 한 기회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정3242]

2.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경영하는 제1항 기재 치과병원에서 치아교정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치과병원에 교정치료 부작용을 항의하며 치료비환불 등을 요구하러 들어가 고성을 지르며 욕설과 반말을 하고 병원카운터 데스크에 있는 병원홍보지가 들어있는 집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간 피해자의 병원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3795]

3. 피고인은 2014. 5. 13. 15:55경 제1항 기재 치과병원에서 치료비를 환불해주지도 않고 다른 병원도 알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위 병원 직원 피해자 G(여, 22세)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