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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14 2015가합72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225,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3.부터 2016. 4. 14.까지 연 5%,...

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E 답 3,2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취득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느티나무(10년생) 531주, 홍단풍나무(10년생) 2,426주, 향나무(10년생) 103주 등 합계 수목 3,06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공사는 2011. 7. 12. 이 사건 수목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지장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장물 보상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보상금으로 6,310,800원을 수령하였다.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 *제1조 : 갑(원고, 이하 같다)은 대상지장물을 제5조에 정한 시기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을(피고 공사, 이하 같다)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 대상지장물의 보상금은 9,072,450원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금 6,310,800원과 원고 소유의 다른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761,650원을 합한 금액. 으로 한다.

*제5조 : 갑은 대상지장물을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한다.

*제8조 : 이 합의서의 해석에 관하여 갑,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수목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철거이행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철거이행동의서 갑(원고)은 위 대상물건을 20 . . .까지 D지구 외로 이전할 것을 확약하며, 철거약속일까지 미철거시에는 위 대상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유권 등)를 포기하고, 피고 공사가 임의로 즉시 철거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이로 인한 제반 민ㆍ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