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363』 피고인은 2019. 10. 24. 14: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29번길 9-15소재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 후진중 주차되어 있던 B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를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오토바이 주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오토바이 주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주인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C으로 35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364』 피고인은 2019. 7. 6. 00:2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