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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1912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1998. 11. 25. 합병하여 피고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ㆍ후 피고의 상호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보성(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보성주택, 1994. 3.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보성’이라 한다)의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피고가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보성이 보험계약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구상금 및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보성개발(이하 ‘보성개발’이라 한다)과 보성개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또는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등기를 마쳤다.

1)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2)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나. 원고는 주식회사 보성개발(이하 ‘보성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766,765,740원의 지방세 체납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보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각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