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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주택 위탁 관리회사인 C 주식회사의 법무팀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자신의 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공동주택 관리 위수탁 계약과 관련, 전 관리업체 소속으로 현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66세)과 업무 인수인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09:30경 서울 은평구 D 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