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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 4. 2.자 2014라19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피신청인,항고인

주식회사 대신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극)

신청인,피항고인

남도금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명수)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2012타경3610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3. 11. 20. 주식회사 대신테크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처분을 인가한다.

3.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1. 신청취지

광주지방법원 2012타경3610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3. 11. 20. 주식회사 대신테크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 2012타경36102호 로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의 기일입찰 절차에서 신청인은 입찰가격을 4,610,000,000원으로, 피신청인은 4,600,000,000원으로 하여 각 매수신고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대리인 신청외인을 통하여 매수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신청외인이 제출한 기일입찰표에는 입찰자의 본인 기재란에 법인대표자 표시를 누락한 채로 대리인 신청외인의 도장이 날인되고, 대리인 기재란에 대리인 신청외인의 도장이 아닌 법인 도장이 날인되었고, 위임장에는 2013. 10. 7.자로 발행된 법인인감증명서만 첨부되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기일입찰표에는 주의사항란에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의 등기부 등 ·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집행관은 신청인의 입찰표에 법인대표자가 기재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개찰에서 제외하고 피신청인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법원은 2013. 12. 23. 법인인감증명서에 의해서도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고, 입찰표에 대표자 표시가 누락되었더라도 첨부서류를 통해 대표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어 신청인을 개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위 집행관이 피신청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신청인은 입찰표를 기재함에 있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고,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규정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 ,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3항 은 기일입찰시 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집행관은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매수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 행위능력 또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자격흠결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아니하면 개찰에서 제외하며 다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 · 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 개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살피건대,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법령에서 법인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종류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법인대표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점, 특히 신청인이 첨부한 법인인감증명서는 그 발행일자가 2013. 10. 7.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진 입찰 당시까지 대표이사가 변경될 수 있어 입찰시의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데 충분한 서류로 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의 대리인인 신청외인도 입찰표에 기재된 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자 자격증명을 하여야 함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을 개찰에서 제외하고 피신청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집행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집행관의 처분을 취소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여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김선숙 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