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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4 2019고정3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08:40경 천안시 C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에 캠퍼시설(차량용 주거시설)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내사보고(차량 구조 변경 승인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물차의 적재함에 캠퍼시설을 싣고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자동차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싣고 운행한 캠퍼시설은 애당초 차량용으로 제작되어 있고, 백라이트를 화물차와 연결하게 되어 있어 피고인도 이를 연결하여 운행한 점, 이를 화물차에 싣기 위해서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점, 위 캠퍼시설은 피고인이 직접 구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캠퍼를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튜닝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 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