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2013고단2823』 2012. 8.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은 은행대출금 약 2억 원, 법인세 체납액 약 1억 원, 4대 보험금,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D 공장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차감되고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회사의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 결국 피고인은 2012. 12. 말경 D을 폐업하였다.
1. 테스트용 태양광발전시스템 선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작비 18,70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해 주면 테스트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비를 제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설비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8,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태양광 집열판 지지대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G학교에 납품할 태양광 집열판 지지대를 제작해 주면 대금으로 34,1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집열판 지지대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경 시가 34,100,000원 상당의 태양광 집열판 지지대(14,800kg)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11』 20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