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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가합4854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309,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온라인 광고업, 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위 회사에 대하여는 2014.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26호로 파산이 선고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이하에서는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일시 금액(원) 원고 -> 피고 피고 -> 원고 2013. 5. 22. 100,000,000 2013. 6. 7. 100,000,000 2013. 8. 27. 9,000,000 2013. 10. 2. 8,000,000 2013. 10. 10. 8,000,000 2013. 10. 15. 48,840,000 2013. 11. 8. 30,000,000 2013. 11. 11. 2,700,000 2013. 11. 12. 3,000,000 5,000,000 15,000,000 2013. 11. 13. 20,000,000 2013. 11. 18. 6,000,000 10,000,000 2013. 11. 19. 10,000,000 10,000,000 2013. 11. 26. 2,000,000 2013. 11. 27. 12,000,000 5,000,000 2013. 11. 29. 32,000,000 2013. 12. 9. 2,000,000 2013. 12. 11. 6,700,000 2013. 12. 12. 15,000,000 합계 359,540,000 100,700,000 [표]

나. 피고는 또한 원고 임직원들의 2013. 12.분 급여 및 퇴직금 32,300,924원을 개인적으로 대신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2013. 11.분과 12.분 급여 합계 16,229,0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9,54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100,700,000원, 피고가 대신 지급한 임직원들의 급여 등 32,300,924원 및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피고의 급여 16,229,080원을 뺀 210,309,996원(= 359,540,000 - 100,700,000 - 32,300,924 - 16,229,080)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