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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8811

사기

주문

피고인

A, E, F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 후배 사이로서 대구 중구 I빌딩 515-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소액대출, 저신용등급, 신분증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이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면, 피고인 D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기를 퀵서비스로 받아 회수하고, 피고인 A이 편취한 전화기를 판매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아이폰4S 블랙 32기가 1개를 개통해주면 3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이폰을 개통하게 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는 등 2012. 3. 19.경부터 201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4S 6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 후배 관계로서, 대구 중구 K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에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낸 후 피고인 E이 댄 자금으로 피고인 F이 휴대폰 판매업자와 직접 만나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기 매입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3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앞에서 A 등 4명이 제1항과 같이 편취한 아이폰4S 1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3만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