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6. 5.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총괄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9. 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640,800원을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1,770,739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개인 계좌로 임의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주식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회사자금 인출거래내역), 수사보고(대신증권 계좌 선물옵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06. 5. 25. 캐나다로 출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횡령한 회사의 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당시 캐나다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할 목적으로 출국을 하였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최종 범행일시인 2006. 5. 18.로부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