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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463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 주식회사 G’ 의 강동 총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H, 고문 I, J, K, L, 명의 상 대표이사인 M과 함께 음파 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 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4. 1. 17. 경 서울 강동구 N, 1 층에 있는 위 강동 총판 사무실에서 투자 자인 피해자 O에게 “ 음파 진동기 등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45만 원에서 5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후 다시 50% 의 가격에 매입하여 연 42% 상 당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고 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88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2,6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품( 구매/ 위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 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