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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8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B: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5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