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7가단1146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7,62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5.부터 2017. 2. 1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분양을 추진하고 있던 군산시 D 일원의 E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하여 게릴라 현수막을 제작, 공급하고 2017. 3. 31. 피고 회사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은 그 후 원고에게 별지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인 2017. 7. 25. 위 물품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7,621,250원(= 67,621,250 - 2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2017년 중반부터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하여 수많은 채권자들이 방문하여 채권의 회수를 요구하는 가운데 피고 회사가 원고를 정당한 채권자로 착오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위 지불각서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피고가 위 지불각서에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C도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C이 위 지불각서의 채무자란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