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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60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E은 2009. 1. 20.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제1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에 갑(피고 C), 을(피고 D), 병(피고 E)이 공동투자한다.

제2조 이 사건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 갑, 을, 병 사이의 계약서 금액 중 2분의 1은 갑이 부담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을이, 나머지 4분의 1은 병이 부담한다.

제3조 갑은 기존 부채 전부를 해당 금융기관에게 갑의 단독책임으로 상환의무가 있으며 매월 금융기관에 정한 이자를 연체 없이 갑이 납부해야 한다.

제4조

1. 이 사건 토지 소재지는 길이 없는 맹지이므로 부산 강서구 G 토지 중에서 일부 매입하거나 H과 I 토지 중에서 일부 매입하여 도로를 내야 한다.

2.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토지(편도 2차선)를 매입해야 한다.

3. 도로를 위한 토지매입의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당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입을 못할 시에는 이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을과 병이 부담한 토지매입비용 및 제수수료를 갑이 당 계약일부터 100일 이내에 을과 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4. 도로를 위한 토지매입비용과 도로개설비용은 갑, 을, 병이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제5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지분은 갑, 을, 병 각각 3분의 1일다.

이 계약 이후 당 토지에 관한 비용발생시 제비용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한다.

나. 피고 D, E은 2009. 1. 2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8,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피고 C은 9,000만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 C은 2010. 1. 21.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 1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 1/3과 부산 강서구 J, K 토지 중 300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