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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2 2018고단7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14:4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잔디밭에서 피해자 E(44 세) 와 눈을 마주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15cm )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자 일행이 휴대폰으로 찍은 현장 영상 확인)

1. 내사보고( 핸드폰 촬영 영상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돌을 휘두르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고, 지적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