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2015고단439 변호사법위반
A
박기태(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사 B
2015. 6. 2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C는 2003년경부터 D아파트재건축사업에 관여하였고, 2007, 12.경 위 조합의 조합장 E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뒤, 당시 조합의 비대위원장을 하던 F을 도와 그가 조합장에 당신되는데 도움을 주었고, 위 조합이 도시정비업자, 설계업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 업체들과 접촉하는 등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위 F은 C와 친분이 상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위 조합의 부동산등기업무를 받기 위해 C에게 신용카드를 줘서 그가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현금도 지원하였다. C는 2010. 6.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조합 일을 하다가 보면 돈이 필요한데 조합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 아는 철거업체를 소개시켜달라. 그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아주면 내가 조합장에게 잘 말해서 그 업체가 D아파트 재건축사업 철거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철거업자 G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C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D아파트 조합장인 F을 많이 도와주었다. C가 조합장에게 말을 하면 철거권을 받을 수 있는데, C가 2억원을 준다면 조합장에계 영향력을 행사하여 철거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20.경 G로부터 1억원은 자신의 우체국계좌(H)로 송금받고, 나머지 1억원은 현금으로 1억원을 받은 뒤 같은날 위 현금 1억원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A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J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재건축 사업의 철거업체로 선정되도록 조합장에게 청탁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수한 것인바, 이는 부실공사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손해가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들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대표적인 재건축 관련 비리에 해당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은 단지 C에게 금전을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 C에 대한 재판결과(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2015. 5. 20.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함) 등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