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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1 2014고단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18: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피해자 D(53세)이 사귀는 것으로 착각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6월 ~ 1년 6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