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70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