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비 환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5,8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4. 9. 5.까지는...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 운영의 C병원에서 신경과 진료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6. 7. 원고에게 해외연수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1. 6. 14. 피고로부터 “본 연수신청을 허락받음에 있어 C병원의 연수규정을 이해하고, 연수를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연수 후 의무근무기간(파견기간의 4배)을 채우지 못하고 본인의 자의에 의하여 병원을 사직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 병원에서 지급한 금액(왕복여비, 해외체재비, 월급여)을 반납하겠습니다. 반납금은 근무한 의무근무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배상하겠으며, 배상절차의 편의성을 위하여 퇴직금에서 감액하는 것도 승낙합니다.”라는 서약을 받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피고의 해외연수를 허락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30. 여비 및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11,859,5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 연구비 명목으로 84,034,000원, 합계 95,893,500원(이하 통칭하여 ‘해외연수비’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1. 7.경 출국하여 해외 연수를 하던 중 2012. 5. 4. 원고에게 연수기간을 2013. 6.말경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요청이 거부된다면 사직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원고가 2012. 6. 4. 위 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는 2012. 6.말경 귀국하지 않고, 2013. 6.경에 귀국하였으며, 귀국 이후에도 원고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현재는 광주 남구 D 소재 E요양병원에서 진료 부장 겸 뇌신경질환클리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14,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연수기간 만료일인 2012. 6. 30. 자의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