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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15 2016고단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에 있는 매산삼거리 교차로를 공군부대 정문 방면에서부터 유천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삼거리교차로 부근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및 음주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