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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0 2019가합100218

리스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824,919원과 그중 231,6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가. 2018. 11. 8.부터 2019. 7. 1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6. GDR 기본형 등에 관하여 체결한 2건의 리스계약(여신번호 C, D)과, 2018. 5. 30. TWOVISION(GS옵션형/좌타) 등에 관하여 체결한 리스계약(여신번호 E)(이하 위 각 리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해지로 인한 정산금 중 리스물건 미회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379,340,555원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에 관하여 리스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피고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원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그 채무 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9.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해지 및 그 기한 이익 상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같은 달 1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해지 및 그 기한 이익 상실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같은 달 12.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달 18.에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