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정11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9:40 경 광명 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뒤, 매장에 있던 직원들에게 " 예수님을 믿냐
" 등의 종교적인 발언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말에 위 매장의 직원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마시고 있던 음료수 잔에 담뱃재를 털어 그것을 벽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책을 집어들어 컴퓨터 모니터를 후려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판독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치료 중에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