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원고 F, G, H, I, J와 피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F, G, H,...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K 및 L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수사기관에 의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의 각 1, 갑 제10호증을 비롯한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8행부터 제16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3) 형사보상금의 공제 피고는 원고들이 각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에 대한 혁명재판소 판결에 관한 형사보상금으로 2012. 10. 24. 원고 A, B, C은 각 18,860,000원, 원고 D, E는 각 4,715,000원을 수령한 사실, L에 대한 혁명재판소 판결에 관한 형사보상금으로 2013. 10. 23. 원고 F, G, H, I, J가 각 32,616,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형사보상금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의 원본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 B, C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각 71,801,764원(= 상속 위자료 60,661,764원 고유 위자료 30,000,000원 - 18,860,000원), 원고 D, E는 각 59,476,176원(= 상속 위자료 34,191,176원 고유 위자료 30,000,000원 - 4,715,000원), 원고 F, G, H, I, J가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각 93,384,000원(= 상속 위자료 96,000,000원 고유 위자료 30,000,000원 - 32,616,000원)이 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