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R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1. 기초사실
가. 피고 R는 인천 남구 S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인 ‘T’(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U는 2010. 7.경 이래로 공인중개사인 V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2016. 7.경까지 인천 남구 W에서 ‘X’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이하 ‘X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다.
다. 원고 I은 2014. 12. 29. X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피고 R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U와 이 사건 부동산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 5.부터 2016. 1. 4.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U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C은 2016. 2. 26. X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피고 R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U와 이 사건 부동산 103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2. 28.부터 2018. 2. 27.까지,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U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103호, 301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해당 호실’이라고 하고, 위 2건의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란에는 ‘피고 R’, 임대인 대리인란에는 ‘U’, 임차인란에는 ‘해당 원고’, 중개사란에는 ‘V’가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4. 1. 11. X 중개사무소 사업자인 공인중개사 V와 공제기간 2014. 1. 12.부터 2015. 1. 11.까지, 공제한도 1억 원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