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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5218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87,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