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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8고단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91』 피고인은 옳은 판단과 인지능력이 부족한 중학교 2 ~ 3 학년 촉 법 소년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의 팔찌, 지갑 등을 훔쳐 가는 것처럼 속칭 가짜 범행을 하라고 강요하고, 피고인이 강요한 대로 소년들이 피고인의 팔찌, 지갑 등을 가져가면 그 소년들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자녀가 절도를 저질렀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상대 강요 피고인은 2018. 2. 23. 시간 불상경 자신이 렌트한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들과 어울려 놀던 피해자 C(14 세) 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 피씨방에서 내 지갑과 팔찌를 훔쳐 가 붙잡힌 것처럼 짜고 너희 부모에게 연락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자’ 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운전대를 손으로 내려쳐 ‘ 쾅’ 소리를 내고 ‘ 씨 발 새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 피씨방에서 내 지갑이나 팔찌를 거짓으로 훔쳐 가면 부모님한테 찾아가 돈을 받아내고 니 한 테도 돈을 좀 줄게, 씨 발 새끼야 와 못 하노 ’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계획한 가짜 절도 범행을 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21: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 위에 놓아두고 간 지갑과 팔찌를 피해자로 하여금 들고 나오게 한 뒤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해자 C의 어머니 F 상대 공갈 피고인은 2018. 2. 23. 21:00 경 제 1 항의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CCTV를 확인해 보니 내가 화장실을 간 틈에 아들이 지갑과 팔찌를 훔쳐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