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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0 2018나11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7쪽 1~2행의 “섭씨 15도 1, 2, 3동”을 “섭씨 15도(이하에서 설시된 온도는 모두 섭씨이다)로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1동 및 12도로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2, 3동”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10쪽 6행 및 제11쪽 2행의 각 “12도”를 각 “15도 또는 12도”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추가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 F이 에어믹서의 설정온도를 5도로 변경하였어도 에어믹서의 혼합공기 온도가 거의 변화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1, 2, 3동 계사의 내부온도도 하락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F의 에어믹서 설정온도 변경과 이 사건 1, 2, 3동 계사에 있던 닭들의 코라이자균 등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갑 제7, 10, 12,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수의사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 F이 에어믹서의 설정온도를 5도로 변경한 것과 이 사건 1, 2, 3동 계사에 있던 닭들의 코라이자 등 감염 및 악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당심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에 의하여 2019. 1. 8. 시행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1동에 설치된 에어믹서의 설정온도를 15.5도에서 5도로 변경할 경우 계사에 공급되는 혼합공기의 온도는 12.4도에서 7.9도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