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7:00경 대구 달서구 B 녹지대에서, 공공근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인 C과 다투다가 C을 폭행하여 C이 “목이 아프다.”며 드러눕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C을 계속 폭행하고 있었으므로,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E에게 “이 씹할놈아 니도 맞을래. 씹할새끼야 디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정신건강 상태,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