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가.
원고는 1964. 8. 3.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5. 9. 1.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66. 12.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15. 피고에게 월남전 파병 당시 임무수행 중 적의 수류탄 폭음에 의해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5. ‘병상일지상 「옴」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이 사건 각 상병은 인우보증인의 진술 및 전역 후 42년이 지나서 진단된 진단서 외에 군 공무관련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9. 2. 13. 원고에 대하여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8130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군 복무 중 및 제대 후의 진료기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의 진단서, 1991. 3.경 및 2009. 8.경의 각 순음청력검사 수치,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에 관한 의학적 전문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2009. 12. 16. 원고의 각 상병이 원고의 전투나 군 복무중의 교육훈련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당원 2010누902호로 항소하여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자료로서 서증을 제출하고 월남전에 함께 통신병으로 참전한 B에 대한 증인신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