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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노501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위 및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상호 ‘E’ 이라는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F, G과 함께 2016. 10. 31. 13:0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5,000원 상당의 놋그릇( 밥그릇 425개, 국 그릇 213개, 밥 뚜껑 277개, 제기 212개, 촛대 51개) 을 피고인 일행이 타고 온 트럭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의 범의와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