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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25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R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R...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산청군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1950. 6. 25. ~ 1953. 7. 27.)을 전후로 하여 경남 산청군 주민들 중 일부가 빨치산 토벌 작전을 수행하던 피고 소속의 국군 제3연대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살해되었다

(이하 ‘산청군 희생 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산청군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정리위원회는 2010. 6. 29. 산청군 희생 사건에 관하여 ‘경남 산청군 주민들이 한국전쟁 전에는 국군 제3연대와 지역 경찰 등에 의해, 한국전쟁 이후에는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와 지역 경찰 등에 의해, 좌익 활동 혐의, 빨치산 협조 혐의 등으로 적법절차 없이 집단 살해되었고, 망 B, C, D, E, F, G, H, I, J, L, M, N, O, R, S, T, U, V(이하 위 망인들을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 등이 그 희생자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 의해 확인된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일시는 아래와 같다. 가) B, C, D, E, F, G, H, I, J, L, M, N, O : 1949. 11. 중순경 나) R(X마을 거주) : 1950. 12. 19. 다) S, T(Y 거주) : 1949. 12.경 라) U, V(Z마을 거주 : 1949년 음력

9. 30.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위 각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 및 그 상속인들로서, 그 친족관계는 별지3 가계도의 기재와 같다. 라.

AI에 대한 실종선고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2016. 3. 24.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