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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255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3. 20:14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67세)의 주거지 앞에서 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전남편인 E이 피고인의 집에 설정한 근저당을 해지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1,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7, 첨부사진 포함), 견적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