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8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4. 9. 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7.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C 지상 건물(상호:D식당,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기간 2010. 4. 1.부터 36개월,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즉, 1년분 1,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26. 1,653,170원, 같은 해
9. 11. 1,000만 원을 각 차임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010년도 차임이 정산된 것으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분의 월 차임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월 차임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2년분의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2. 11. 7.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임대차기간이 지난 2013. 5.경에야 원고가 그 점유를 회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2011년도 미납 차임 1,400만 원, 2012년도 미납 차임 1,800만 원 및 2013. 1월부터 5월까지의 차임 750만 원(=150만 원×5)을 합한 3,9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950만 원 및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각종 공과금 1,746,730원을 합한 11,246,7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2.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