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71,16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30,00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1,1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남 강진군 C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였으며, 원고는 D의 사내이사이다가 2017. 2. 6.부터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2) D과 피고는 전남 강진군 C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6. 1. 25.경 1차 도급계약(계약금액: 2,825,000,000원)을 체결하였다가 2016. 4.경 공사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2차 도급계약(계약금액: 2,800,000,000원)을, 2016. 11. 15.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3차 도급계약(계약금액: 3,105,300,000원)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71,6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6. 4.경 D의 대표이사 F의 친구이자 사내이사인 원고, D의 사내이사 G, 피고의 대표이사 H, 피고의 사내이사 I는 함께 모여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전남 강진군 C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아래의 특약사항의 내용은 시행사인 ㈜B과 시공사인 ㈜D간 작성한 특약사항으로 2016년 1월 25일 작성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보다 우선한다.
2.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사비 별도로, 분양관련한 수익금을 각각 1/2씩 배분한다.
시공사는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시행사에게 일금일억칠천일백일십육만원정(₩171,160,000)을 아래의 항목에 의해 차용(빌려줌)하며, 추후 지급받기로 한다.
아 래 품목 금액 차용날짜 입금내용 전용비용 23,170,000 2016. 03. 02. A (주)B 설계비용 40,000,000 2016. 03. 02. A (주)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