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93490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065,555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당사자표시정정 및 청구취지변경 신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대출거래약정 및 근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은 56,065,555원을 지급하고,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56,065,5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