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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65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652호 제1항, 제2의 ⑴항, 제3의 ⑴, ⑵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대구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날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7. 6. 9. 21:32경 대구광역시 서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택시에 둔 상태로 하차하여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 위 휴대용 추적장치를 되찾아 같은 날 22:46경 피고인에게 다시 위 장치를 지급하기까지 약 1시간 14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와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장치의 감응거리가 멀어져 피고인의 정확한 위치정보의 수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킴으로써,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7. 10. 30.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12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⑴ 피고인은 2017. 11. 17. 04:55경 불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