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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6286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2, 5 내지 9, 16, 20 내지 24,...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경 중국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다음 일명 ‘P’ 등의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 운영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인터넷 서버 아이피 주소를 중국 등 외국에 두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단기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수십 개의 도메인 주소 (URL) 및 아이피 주소 (IP )를 할당 받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대량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 업체나 텔 레 마케 터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이에 피고인 A은 2011. 경 이후 계속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던 중, 2012. 4. 17. 경부터 11. 30. 경까지 중국 사무실에서 Q과 동업( 피고인 A의 지분비율은 수익의 50% 이고, 이하에서 공동 운영자의 지분비율 및 수익은 별지 ‘ 기간별 범죄 수익금 및 지분비율’ 기 재와 같음) 하여 ‘P’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 ㆍ 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H 등 회원들 510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1,483,262,323원을 받고 회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