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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18 2018고단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동네 선후배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28. 03: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켜 땅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단지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직후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