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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7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76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07:34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병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8:25 경 목적 지인 서울 중랑구 F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후, 재차 택시에 승차 하여 조수석에 앉아 발을 대시 보드 위에 올려놓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 내 마음이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택시의 앞 유리를 수 회 차며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발로 위 1 항의 택시 앞 유리를 수 회 차 피해자 주식회사 새마을 택시 소유의 택시 앞 유리를 수리 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5 고단 474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8. 10:50 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 성당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꽃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화분 10개( 시가 10만 원 상당 )를 땅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8.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J 소재 피해자 K의 거주지인 3 층 주택에 이르러 그 곳 대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현관문 앞을 기웃거리고 건물 옥상을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5.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