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국민은행 송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였다.
[2012고정793] 피고인은 2011. 9. 1.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1. 12.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장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순번 발행일 수표번호 수표금액 발행일자 지급제시일자 1 2011. 9. 1. E 500만 원 2011. 12. 10. 2011. 12. 12. 2 〃 F 〃 2012. 1. 10. 2012. 1. 10. 합계 2장 1,000만 원 [2012고정944] 피고인은 2011. 9. 1. 인천 남동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2.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순번 발행일 수표번호 수표금액 발행일자 지급제시일자 1 2011. 9. 1. H 500만 원 2012. 2. 10. 2012. 2. 10. 2 〃 I 〃 〃 〃 3 〃 J 〃 〃 〃 합계 3장 1,500만 원 [2012고정1173] 피고인은,
1. 2011. 10. 29. 국민은행 송우지점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1. 10.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