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10:00 경 B 콘크리트 믹스 트럭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765 덕정 사거리 앞 도로 상을 은현면 방면에서 덕정 사거리 방면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25 킬로미터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순간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좌전도 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여) 가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건설기계 전면 부분으로 1차 충돌하고, 그 충돌로 피 양하던 피해자 E(42 세, 남) 이 운전하는 F K7 승용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G(57 세, 남)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면 부분을 2차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