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B SM520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4:4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강서구청 앞 길에서 화곡동 898-50 앞 길까지 약 1km 정도 거리를 혈줄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