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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B SM520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4:4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강서구청 앞 길에서 화곡동 898-50 앞 길까지 약 1km 정도 거리를 혈줄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