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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5. 9. 16:00경 청주시 흥덕구 B 101호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거실 텔레비전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0. 11:0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43-3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 5. 17. 14:51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경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11. 15:36경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산25에 있는 피해자 대신에너지(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시가 29,992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한 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393,492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