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알코올 의존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이래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사회에 적응이 어렵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병원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죽장갑을 끼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을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으로서 19세 여자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비록 당심에서 15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자수감경과 같은 거듭 감경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이 작량감경을 거쳐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은 점,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면 긍정적 사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