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07,512,754원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 주장 등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공사대금 감액 주장 및 민원처리비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비록 원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