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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8나200377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7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6. 19. 충주시 앙상면 중방곡길 57-44에 위치한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와 특별무기명회원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입회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받은 모집안내문에는 ‘특별무기명회원 특전’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었다.

특별무기명회원 특전 - 1팀 전원 그린피면제(주중/주말) - 주중 프리부킹, 주말 8회 보장 - 특별 무기명 회원 예약 전담 시스템 운영 - 연팀(2팀) 적용 부분 주중 : 월 4회 적용(주 1회 허용, 전원 그린피 면제) 주말 : 총 8회 범위 내 원고가 이 사건 입회약정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특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특약서

4. 입회기간 : 7년

5. 입회금액 : 4억 원

6. 세부내용 1) 회원특전 - 무기명 4매(무기명 4명 그린피 면제) - 주말 월 8회 보장 - 주중 예약 횟수 제한 없음 원고는 2014. 3.경까지 1팀(4명)이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주중 매주 1회, 주말 매월 8회의 범위 내에서, 2팀이 같이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주중 매월 4회, 주말 매월 8회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코스사용료(이하 ‘그린피’라 한다

)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2 피고는 2014. 2. 22. 운영위원회에서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2014. 4. 1.부터 그린피를 5,0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 2.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