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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21 2014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18: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쭌오토바이’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광명슈퍼’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