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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5 2013노164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전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한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