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04 2016고정1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21:00 경 위 식당에 온 청소년 D( 여, 16세), E( 여, 16세), F( 여, 16세) 등 총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1 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 현장사진, 영업 신고서
1. 수사보고 (E 외 2명의 언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위반 경위 등 참작)